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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매금지 성분이 포함된 상품이 팔리고 있네요
작성자 s**** (ip:)
  • 작성일 2016-08-23 10:42:40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561
평점 0점


뉴스를 보다가 제가 구매하여 사용했던 제품이 나와 급하게 확인했습니다.
CP-1 단백질 앰플에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포함되어있는데, 뉴스에 따르면 이 성분은 인체에 독성이 강한 성분으로 식약처에서 판매금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원료이기도 하답니다.)

실제 판매되고있는 페이지에 이 성분이 표시되어있는 사진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제품에 CMIT/MIT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업체가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실제로 판매금지된 제품이라면, 이 사이트 이외에도 여러 판매 싸이트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1년전부터 판매를 금지하는 고시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판매금지 시점 이후로 이 제품 및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하였는지 확인하여 판매페이지 등에 공개적으로 공지하고, 즉시 판매를 중단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여부를 빨리 확인하여서 추가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정보가 없는 판매자가 판매금지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뉴스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45532&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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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관리자 2016-08-26 16:09:52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안녕하세요. CP-1입니다. 고객님, 가습기 문제로 CMIT, MIT 등의 성분에 대해 많은 불안감과 거부감을 느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분들은 국내의 경우 식약처에서 배합한도 기준치가 정해져 있으며, CP-1의 모든 제품은 이 기준치에 맞춰 제조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신 CP-1 실크 인젝션 제품 또한 이 기준치내에서 제조되었으나 2015년 8월 식약처 법이 개정되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엔 해당 성분 사용이 불가해짐에 따라 CP-1 실크 인젝션 제품은 모두 판매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식약처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이번 일에 대해 깊이 사죄드리며, 이로 인해 그동안 CP-1을 믿고 사용해 주신 고객님께 실망감을 안겨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국내 유명 대기업을 포함해 많은 브랜드 제품들도 아직 MIT 성분을 기초 제품이나 샴푸, 바디워시에 사용하고 있고, 식약처에서 안전하다고 고시한 기준치 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MIT 이 성분이 고객님들께 불안감을 주는 성분이기에 향후 생산되는 CP-1의 모든 제품은 이 성분을 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객님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CP-1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안전하고 건강한 CP-1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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